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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관련 법 신호등 단속 횡당보도 운전 방법

by 호기로운 생활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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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기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어떻게 차량은 운전해야 하는지 우회전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법, 신호등 그리고 단속까지 우회전시 취해야 할 운전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에 벌점 15점까지 함께 부과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되고,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상관이 없이 [9]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로 접근하고 있는 보행자도 보호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인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되었다. [A]교통섬에 딸린 작은 횡단보도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교통섬의 횡단보도는 주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는 무관하므로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할 필요가 없다.

  •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전방 횡단보도)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명백히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또는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다.

  •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측면 횡단보도)
    • 이 경우는 보통 차량 신호가 녹색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횡단보도 직전에 기다린 후 통과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다. 보행자가 있냐 없냐로만 구분한다. [A]측면 횡단보도는 이미 신호등을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정지선을 통과했으므로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비워 줘야 한다.
  • ▲우회전한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우회전은 끝났고 직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행자 유무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해야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살짝 있다면 정지선을 따로 그려 놓은 곳이 드물게 있다

 

첫째 전방에 보이는 차량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지선 앞에 횡단보도의 상황도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계속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행자 신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행 신호등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둘째 법 개정 이후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의 상황이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 예전처럼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도 역시 보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하려는 사람 또는 보행 중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보행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여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운전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몰라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등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계속 정지해 있어 출근시간대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곤 한다.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차량은 서행해서 통과해도 된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이어도 보행자가 보행 중이거나,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우회전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비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도 있었다.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등이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운

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법규 위반시 모두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험개발원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하기로 했다. 만약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했다면 보험료는 5%, 4회 이상 위반했다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제는 통행방법을 위반해도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범칙금, 벌점까지 부과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신호등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서행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임을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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