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기로운 생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날씨가 정말 뜨거운데요.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 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시련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에 달한다. 이중 심사를 완료한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한편,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114만 가구에 가구당 46만원 장려금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분…114만가구에 5208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오는 15일 신청 계좌 통해 지급…우체국서 수령 가능
조세일보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4만가구가 가구당 46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5일 114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6월30일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지급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72만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가구는 38만가구(33.3%),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3.5%)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용근로 가구는 68만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가구 더 많았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이다.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음 심사를 통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보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이 뜸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기쁜 소식이겠네요.
그럼 다음주도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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