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순위줍줍1 무순위 줍줍 미계약 잔여세대 아파트 청약홈 청약 1순위 2순위 줍줍은 "줍고 줍는다"는 게임용어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이 용어는 단순히 '줍는다'의 의미로도 쓰이고, 비트코인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청약 이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당첨자나 모종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의 세대를 잔여세대라 부릅니다. 시행사에서는 이런 잔여세대를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국민주택의 분양 조건, 민영주택의 가점, 1순위. 2순위 같은 우선 대상자도 따지지 않고 잔여세대 당첨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를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5월 27일,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어도 재당첨 제한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5월 28일 이후부터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당첨되면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